파키스탄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파키스탄 최고의 종교 학교인 자미아 다룰 울룸 카라치가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토큰의 구매를 금지하는 종교적 판결(파트와)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를 ‘계좌에 기록된 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이슬람 법 아래에서 ‘진정한 재산(maal)’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무프티 타키 우스마니를 비롯한 고위 학자들이 서명했는데, 그는 파키스탄 2위 은행인 미잔 은행의 샤리아 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로, 그의 발언은 과거 이슬람 채권(수쿠크) 시장을 뒤흔든 전력이 있습니다. 2008년 그는 당시 발행된 수쿠크의 최대 85%가 샤리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후 글로벌 수쿠크 발행 규모는 1년 만에 500억 달러에서 약 15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그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세계 3위 암호화폐 채택국, 정부의 금지 움직임과 충돌
이번 논쟁이 단순한 종교적 논의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파키스탄이 세계 3위의 암호화폐 채택국이기 때문입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인도와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파트와는 그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가상자산 규제 기관(PVARA) 위원장 빌랄 빈 사키브는 종교 학파에 대해 투기적 토큰과 자산 기반 토큰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블록체인에 기록된 수쿠크, 금 기반 토큰, 완전 예비 스테이블코인 등은 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므로 샤리아상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 시장이 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 있는 구분입니다.
우리의 해석: 단일 파트와가 아닌, 분열된 이슬람 금융 지형
이번 논쟁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이 샤리아상 인정된 재산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 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 최대 자선 단체 중 하나인 세일라니 웰페어 인터내셔널 트러스트는 약 13개월 전 37페이지 분량의 파트와를 통해 암호화폐를 ‘인정된 권리’로 간주하며, 국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고 불법적 처벌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에서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이 의견을 파키스탄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와 중앙은행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즉, 파키스탄 내에서도 ‘할랄(허용)’과 ‘하람(금지)’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국면입니다. 과거 2008년 우스마니의 수쿠크 판결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 파트와가 단기적으로 파키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에 위축 효과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변수가 있었고, 지금은 암호화폐 채택 인프라와 글로벌 관심이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논쟁이 오히려 이슬람 금융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혜와 리스크: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칠까
이 논쟁의 직접적 영향은 파키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에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혜 가능성: 이슬람 금융 원칙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특히 실물 자산(RWA) 토큰화 플랫폼이나 샤리아 준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규제 당국이 자산 기반 토큰을 허용할 경우, 금 기반 토큰이나 부동산 토큰 등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반면, 순수 투기적 암호화폐나 밈코인, 고위험 DeFi 프로토콜은 이번 파트와로 인해 파키스탄 시장에서 더 큰 규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현지 거래소와 관련 핀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 시나리오와 불확실성
이번 논쟁이 반드시 암호화폐 금지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재무부는 올해 1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USD1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채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산 기반 토큰과 투기적 토큰을 구분하는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일라니 웰페어와 같은 반대 의견이 존재하므로, 샤리아 해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슬람 금융 시장의 특성상 단일 파트와보다는 다양한 학파의 의견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지표
- 파키스탄 중앙은행과 PVARA의 공식 입장: 규제 기관이 자산 기반 토큰과 투기적 토큰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 글로벌 이슬람 금융 기관의 반응: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이슬람 금융 시장의 샤리아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 파키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량 변화: 파트와 발표 이후 현지 거래소의 거래량과 사용자 활동이 실제로 위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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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s Crypto Allowed for Muslims? Pakistan Debates Bitcoin and Islamic Law — BeInCrypto · 언론 보도 · Thu, 16 Jul 2026 14:57:02 +0000
작성: XPLAIN AI 편집팀 · 검수: XPLAIN AI Editorial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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